나주시, 2기분 자동차세 24,698건 40억원 부과
전라남도 나주시는 2016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2만498건에 40억 2천8백만원을 부과했다.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, 자동차세 부과대상이 23,176대에서 24,698대로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. 이번 자동차세 과세대상은 과세기준일인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나주시에 주소를 둔 자동차 소유자이다. 납부기간은 16일부터 오는 2017년 1월 2일까지이며, 고지서 없이도 위택스와 전국 은행 현금입출금기, 자동납부 안내시스템 및 개인